보사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각 소비자단체들을 활용한 모니터링제를 도
입, ''식품감시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량식품을 근절키로 했다.

또 각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각종 사회캠페인을 전개, 사회복지측면에서
범국민적운동으로 보사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보사부의 이런 방침은 UR타결후 각종 수입식품의 국내유입이 급증할 것으
로 보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성조사 등의 제반활동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