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사용농약을 자진신고하는 녹색신고제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보사부는 4일 농산물 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의 재배 수확 운송등 과정에
서쓰인 농약종류및 사용시기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도를 시행
키로 하고 이에대한 절차와 내용등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농산물 수입업자는 전국검역소에 비치된 수입신고서의 녹색신고
란에농약내용을 쓰면 검사기간 단축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녹색신고내용과 정밀검사결과가 5회이상 일치한 성실신고자에
대해연<>선통관 후검사<>검사항목축소<>계속 성실신고시 수출국의 검사성
적서를 인정하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번 녹색신고제 실시로 수입농산물에 쓰인 유해물질에 관해
많은정보를 입수,안전성을 높이고 검역기간을 단축하는 등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의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