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도시가스시공을 둘러싸고 시민, 시공업체, 도시가스회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급관 공사비를 도시가스회사
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시민이 물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는 도
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키로 했으며 조기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청장의 승인하에 도시가스회사가 총 공사
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또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지정한 시공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특혜 및 공사비과다 시비가 빈번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1백세대 이
상 가정관 공사시에 공개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