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60일로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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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일본등 인근지역(항해일수 10일이내)에서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
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지난1일부터 소급적
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대기업은
과거1년간 수출실적의 2%에서 3%로,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확대적용
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연지급수입기간 연장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입대금납부부담
이 약3억달러달러 줄어들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로 2억달러가량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행 연지급수입기간은 일반지역의 경우 관세율이 10%이하인 수입물
품을 대상으로 수출용은 1백20일,내수용은 60일며 일본.대만등 인근지역의
경우 수출용은 관세율이 10%이하인 수입품을 대상으로 60일,내수용은 관세
율이 5%이하인 품목을 대상으로 30일등이다.
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지난1일부터 소급적
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대기업은
과거1년간 수출실적의 2%에서 3%로,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확대적용
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연지급수입기간 연장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입대금납부부담
이 약3억달러달러 줄어들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로 2억달러가량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행 연지급수입기간은 일반지역의 경우 관세율이 10%이하인 수입물
품을 대상으로 수출용은 1백20일,내수용은 60일며 일본.대만등 인근지역의
경우 수출용은 관세율이 10%이하인 수입품을 대상으로 60일,내수용은 관세
율이 5%이하인 품목을 대상으로 30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