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자재등 수입때 수입면허받은후 관세 납부 가능해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제조업체가 시설기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할때는 수입면허를 받은후
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게 된다. 또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예정신고서를 제출,검사생략물품에 대해서는 부두 또는 공항에서 직접
반출할 수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사후납부제"를 도입,지금까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면장을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제공
을 조건으로 수입면허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국가나 지자
체 정부투자기관등이 수입하는 물품이나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원재료 지정세관등록업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도
사후납부가 가능토록했다.
관세청은 또"수입예정신고제도"를 도입,일정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등이 출항한 이후 입항전에 수입예정신고를 하면 이중
검사대상여부를 미리 가려내 대상이 아닌 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할 필요없
이 막바로 반출이 가능토록했다.
대상물품은 국가나 지자체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물품이나 제조업체가 수입
하는 시설기자재 원재료 기타 긴급히 통관이 필요한 물품등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세관의 신고납부서교부제를 폐지,수입신고후 납부자가
15일 이내에 은행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담보물을
확대,보험에 가입한 선박 항공기및 중기와 성실납세자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게 된다. 또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예정신고서를 제출,검사생략물품에 대해서는 부두 또는 공항에서 직접
반출할 수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사후납부제"를 도입,지금까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면장을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제공
을 조건으로 수입면허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국가나 지자
체 정부투자기관등이 수입하는 물품이나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원재료 지정세관등록업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도
사후납부가 가능토록했다.
관세청은 또"수입예정신고제도"를 도입,일정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등이 출항한 이후 입항전에 수입예정신고를 하면 이중
검사대상여부를 미리 가려내 대상이 아닌 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할 필요없
이 막바로 반출이 가능토록했다.
대상물품은 국가나 지자체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물품이나 제조업체가 수입
하는 시설기자재 원재료 기타 긴급히 통관이 필요한 물품등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세관의 신고납부서교부제를 폐지,수입신고후 납부자가
15일 이내에 은행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담보물을
확대,보험에 가입한 선박 항공기및 중기와 성실납세자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