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사용농약을 자진신고하는 녹색신고제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보사부는 4일 농산물 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의 재배 수확 운송등 과정에서
쓰인 농약종류및 사용시기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도를 시행키
로 하고 이에대한 절차와 내용등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농산물 수입업자는 전국검역소에 비치된 수입신고서의 녹색신고
란에농약내용을 쓰면 검사기간 단축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녹색신고내용과 정밀검사결과가 5회이상 일치한 성실신고자에
대해연<>선통관 후검사<>검사항목축소<>계속 성실신고시 수출국의 검사성
적서를 인정하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번 녹색신고제 실시로 수입농산물에 쓰인 유해물질에 관해
많은정보를 입수,안전성을 높이고 검역기간을 단축하는 등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의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호주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수출 유통구조상 농산물수확전
의농약규제는 할 수 있으나 수확후 방부제 성격의 농약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녹색신고제를 강력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