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공공기관의 건축물설계공모 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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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공공기관의 건축물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제정, 오
는 2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할때 설계기간을
3개월 이상 부여토록하고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했다.
또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심사위원의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선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해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
에게 반환토록 했다.
는 2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할때 설계기간을
3개월 이상 부여토록하고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했다.
또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심사위원의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선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해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
에게 반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