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정기실태조사 1월중 실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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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달중에 전국
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적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1월중에 실시,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
당여부 및 임의폐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하되
간접조사에 의한 실태파악이 어려울경우에는 실지조사도 병행하기
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및 자료
수집 등만 하고 영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본사
를 대리해 상품매매 계약체결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계
회사 또는 제3의 회사를 위해 품질검사, 중개알선,시장조사,판촉활
동 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적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1월중에 실시,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
당여부 및 임의폐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하되
간접조사에 의한 실태파악이 어려울경우에는 실지조사도 병행하기
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및 자료
수집 등만 하고 영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본사
를 대리해 상품매매 계약체결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계
회사 또는 제3의 회사를 위해 품질검사, 중개알선,시장조사,판촉활
동 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