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올부터 6대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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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등 전국 6대도시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이택지의
종류에 따라 4~6%에서 7~1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3천9백13억9백만원이었던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올해는
6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기 시작한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높이도록 규정하고있어 올해부터
부과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주택부속토지는 부과율이 오는 3월2일부터 연4%에서 7%로 인상되고
나대지는 연6%에서 11%로높아진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이용.개발의무기간인 2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경우 연11%의 부과율을 적용하게 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이 이처럼 올해부터 부담금의 부과율을 대폭 높이도록
한 것은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 가구당 2백평 이상
택지를 초과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2년과 작년
두차례에 걸쳐 부과됐으며 올해가 세번째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담금 부과액은 모두 1만4천2백77건에 3천9백68억원
이었으며 부과대상 택지면적은 2백68만4천평이었다.
종류에 따라 4~6%에서 7~1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3천9백13억9백만원이었던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올해는
6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기 시작한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높이도록 규정하고있어 올해부터
부과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주택부속토지는 부과율이 오는 3월2일부터 연4%에서 7%로 인상되고
나대지는 연6%에서 11%로높아진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이용.개발의무기간인 2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경우 연11%의 부과율을 적용하게 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이 이처럼 올해부터 부담금의 부과율을 대폭 높이도록
한 것은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 가구당 2백평 이상
택지를 초과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2년과 작년
두차례에 걸쳐 부과됐으며 올해가 세번째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담금 부과액은 모두 1만4천2백77건에 3천9백68억원
이었으며 부과대상 택지면적은 2백68만4천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