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되고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의 우대금리가 없어지는등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상반기중 공업기반기술개발 공업발전기금 외화표시자금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오는 6월1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관련부서및 경제단체 민간연구기관등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제도개편 대책반을 발족,이날 첫회의를 열고
UR에서 존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수 있는 제도를 선별해 중점지원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와관련 UR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보조금
해당여부로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는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등은
일반상업대출과의 금리차이를 없애 공급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도
UR규정에 맞도록 지방중소기업육성이나 공동기술개발쪽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관련금융중 공동기술연수나 연구개발 용도의 간접지원은
기존의 지원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UR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개방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체질강화차원에서 오는98년까지 완전 해제키로 예정된 중소기업고유업종의
단계적 해제폭을 늘려 이를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오는9월1일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58개품목이외에도 대기업의 사업참여 가능성이 적고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문구류등 30여개 품목을 추가로 함께 해제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사업조정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등 고유업종해제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