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있는 업종이 원유정제처리업,수상운수장비업 등 31개(표준산업분류 기
준)에 이르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규
정을 담고 있는 외자도입법이 자유로운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석유사업법,광업법,해운업법 등 5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31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개 업종은 *수산업법에 의한 것이 원양어업,어업관련 서비스업,동
물성 유지제조업,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6개 *석유사업법에 의한 것
이 원유정제처리업,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재분
획물 재처리업 등 3개 *해운업법에 의한 수상운수장비업 *항공법에 의한 항
공운수장비임대법 *광업법상의 무연탄,갈탄,토탄,금은,아연,석회석,활석,흑
연광업등이다.
이들 투자제한업종은 해당 법에서 대부분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해운업법 및 항공법은 여기다 외국인이 회사대표
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수산업법과 광업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절반이상을 확보하
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맞춰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이
상충되는 법과 제도를 가능한 한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