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강제 판매시킨 5개 제화업체에 과징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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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원들과 하청업체에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긴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인사고과등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 에스콰이어는 1백5만매(1인당 4백50매),금강제화는
1백2만5천매(1인당 6백43매),엘칸토는 57만2천매(1인당 4백65매),대양
32만3천매(1인당 2백46매),영에이지는 30만1천매(1인당 3백81매)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각각 할당했다.
제화업체들은 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청업체에게도 전체상품권의
2-3%를 구입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구정과 추석의 경우
에스콰이어는 18억9천만원어치, 금강제화는 약14억원어치,엘칸토는
약4억5천만원어치,대양은 약4억원어치,영에이지는 약3억원어치를
하청업체에 할당 구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화업체들은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후 60일이상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강제화 에스콰이아에 각각 3천만원,엘칸토에 2천만원,대양
영에이지에 각각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미료 맛그린을 시장에 새로 내놓으면서 기존 조미료인
MSG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일간지에 이 사실을 공표토록했다.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인사고과등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 에스콰이어는 1백5만매(1인당 4백50매),금강제화는
1백2만5천매(1인당 6백43매),엘칸토는 57만2천매(1인당 4백65매),대양
32만3천매(1인당 2백46매),영에이지는 30만1천매(1인당 3백81매)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각각 할당했다.
제화업체들은 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청업체에게도 전체상품권의
2-3%를 구입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구정과 추석의 경우
에스콰이어는 18억9천만원어치, 금강제화는 약14억원어치,엘칸토는
약4억5천만원어치,대양은 약4억원어치,영에이지는 약3억원어치를
하청업체에 할당 구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화업체들은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후 60일이상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강제화 에스콰이아에 각각 3천만원,엘칸토에 2천만원,대양
영에이지에 각각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미료 맛그린을 시장에 새로 내놓으면서 기존 조미료인
MSG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일간지에 이 사실을 공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