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오는 10일부터 러시아수역에서 명태잡이를 재개
한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5일 한.러시아 어업민간협의회가 러시아수역 입어
조건을 협의한 결과 "이 수역 주 어종인 명태의 입어료를 오는 3월10일
이전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어선의 우선 조업을 허용한다"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원양업체들은 올해 오호츠크북부어장과 북부쿠릴 캄차카
동남부등의 러시아수역에서 지난해11월 한.러양국이 합의배정한 명태7만
7천t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지난92-93년에는 양국 민간협의회의 어가교섭 결렬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을 하지못했다.

민간협의회는 이번에 입어조건으로 1월15일까지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알이 배지않은 명태(비포란태)값을 적용하고 1월16일부터 3월말까지는 알이
밴 명태(포란태)값을,북부쿠릴어장은 2월21일 이전에 가격을 결정키로했다.

지난해말의 국제시장 명태값은 포란태가 t당4백70달러,비포란태가 t당
3백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이날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협회사무실에서
회원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한.러민간협의회 합의 내용을 통보하고
러시아수역 조업 희망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2년동안은 한.러양국정부간 어획 퀘터량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어가가 합의되지않아 국내 원양업체의 러시아수역 조업이
제한됐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