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5개 제화업체에 과징금부과...상품권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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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원들과 하청업체에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긴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인사고과등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 에스콰이어는 1백5만매(1인당 4백50매),금강제화는 1백
2만5천매(1인당 6백43매),엘칸토는 57만2천매(1인당 4백65매),대양 32만3천
매(1인당 2백46매),영에이지는 30만1천매(1인당 3백81매)의 상품권을 직원
들에게 각각 할당했다.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인사고과등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 에스콰이어는 1백5만매(1인당 4백50매),금강제화는 1백
2만5천매(1인당 6백43매),엘칸토는 57만2천매(1인당 4백65매),대양 32만3천
매(1인당 2백46매),영에이지는 30만1천매(1인당 3백81매)의 상품권을 직원
들에게 각각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