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원들과 하청업체에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긴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인사고과등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 에스콰이어는 1백5만매(1인당 4백50매),금강제화는 1백
2만5천매(1인당 6백43매),엘칸토는 57만2천매(1인당 4백65매),대양 32만3천
매(1인당 2백46매),영에이지는 30만1천매(1인당 3백81매)의 상품권을 직원
들에게 각각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