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5일 과실범이나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
해서는 불구속재판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구속영장심사 개선안''
을 마련,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과감히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속여건
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 불구속재판을 한 뒤 법정구속하는 방안
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토사고 등 과실범이
나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