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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연통 잘못 연결 아파트모녀 사인 판명...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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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가스보일러의 연통이음새부분을 완벽히 시공치
    않아 인명피해가 나게한 보일러 시공업자 장기곤씨(44.Y설비대표)를 업
    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강남구역삼동 영동아파트 박병순씨(55) 모
    녀 질식사사건의 원인을 한달여간 조사한결과 허술히 시공한 연통이음새
    부분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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