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1.05 00:00
수정1994.01.05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가스보일러의 연통이음새부분을 완벽히 시공치
않아 인명피해가 나게한 보일러 시공업자 장기곤씨(44.Y설비대표)를 업
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강남구역삼동 영동아파트 박병순씨(55) 모
녀 질식사사건의 원인을 한달여간 조사한결과 허술히 시공한 연통이음새
부분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