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부터 현재 순자산총액의 40%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타사
주식취득한도가 폐지되고 취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방위산업 관련기술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을 제외한 기술은 주
무부에 신고하지 않고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완화,인가외사업을 하고자
할때 신고대상업종은 자동으로 허용되고 인가대상업종은 자동허용폭이 현행
총매출액의 5%에서 5-10%로 확대된다.

5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시행령등을 이같이
개정,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타사주식
취득을 자유화하고 지분율10%이내에서 증액투자를 할때 사후신고만 하면 되
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 신고서 처리기간을 현행 20-30일에서 즉시로 바꾸고 투자금
액이 10억원이하(제조업,서비스업은 3억원)여서 주무부장관의 협의가 필요
없는 투자를 인가할 때는 30일에서 5일로,주무부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일에서 15일로 각각 인가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 매각절차도 간소화해 비상장주식을 내국인
에게 팔경우 주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