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집트와 6일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
무부가 5일 밝혔다.

지난 92년12월 서명한 뒤 양국이 비준절차를 거친 이협약은 비준서교환 30
일후에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