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오는 10일부터 러시아수역에서 명태잡이를 재개한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5일 한.러시아 어업민간협의회가 러시아수역 입어조건
을 협의한 결과 "이수역 주어종인 명태의 입어료를 오는3월10일 이전에 결정
하는 조건으로 한국어선의 우선조업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원양업체들은 올해 오호츠크북부어장과 북부쿠릴 캄차카동남
부등의 러시아수역에서 지난해11월 한.러양국이 합의배정한 명태 7만7천t을
잡을수 있게됐다.

지난 92-93년에는 양국 민간협의회의 어가교섭 결렬로 우리나라업체들이 러
시아수역에서 조업을 하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