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배치돼 농어민들에
게 한방의료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보사부는 5일 병역법이 작년말 개정돼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공중
보건의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방진료수요가 많은 농어촌 소재 보건
소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올 2월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부속 한방병원에서
2년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군미필 한의사를 96년 공중보건의로 임용,병역기
간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방진료및 보건서비스를 제공케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군미필 한의과대 졸업생이 공보의로 임용되기 전까지
인턴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군전공의 수련병원으로 한의대병원등 한방대병원
을 연내 지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배치 첫해인 96년부터 매년 50명 내외의 한의사 공보의를 전국
2백69개 보건소중 시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소재 1백36개 보건소에 연차적으
로 배치,98년까지 전국의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