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피의자 불구속 재판 검토...서울 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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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신성택법원장)은 5일 앞으로 과실범이나 교통법규위반사범
등 경미한 범죄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가급적 피하고 불구속상태
에서 재판을 받게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는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도 불구속상
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등 피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의 시안
을 마련,이를 실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판사들마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있어 기준이 달
라 피의자들에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판
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개선안및 건의사항을 수렴하
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객관적기준을 마련,법원행정처에 이를 보
고할 계획이다.
등 경미한 범죄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가급적 피하고 불구속상태
에서 재판을 받게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는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도 불구속상
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등 피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의 시안
을 마련,이를 실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판사들마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있어 기준이 달
라 피의자들에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판
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개선안및 건의사항을 수렴하
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객관적기준을 마련,법원행정처에 이를 보
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