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업증권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서승소,지난 87년부터 이제까지 중구청에 납부한 점용료등 모두 8천8백만원
을 돌려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를 둘러싸고 점용료 납세자와 구청간에
빚어지고 있는 유사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중구명동과 연결
되는 상업증권 사옥 지하통로에대해 상업증권측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하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으로 상업증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며 원고 상업증권의 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