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이 12.1평이하인 전세주택을 얻으려는 사람은 전세보증금
에 관계없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5일 작년까지는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이고 전세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25.7평(85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만 전세자금을 대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에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이 12.1평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부분 주택의 전세값이 2천만원을 넘는 서울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쉬워졌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지못해 보증금을 줄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등 창구마찰이 계속돼왔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한도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할증 지원대상을
노부모봉양가구에서 국내입양가구까지로 확대했다.

또 노부모 부양 의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할증지원금액도
구입자금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전세자금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국내 입양을 한 가구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최고3천5백만원까지,전세자금으로 1천7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가구의 대출한도는 <>주택신축과 구입자금이 각각 2천5백만원 <>전세
자금이 1천2백만원 <>주택개량과 대지구입자금이 각각 1천만원까지이다.

주택은행은 이같이 관련 제도를 고쳐 올해 총18만가구에 2조8천억원을
공급키로했다.

주택구입과 신축자금이 2조4천억원이고 전세자금이 4천억원이다. 주택은행
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우리집통장 재형저축등 주택관련예수금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