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장기근속한 8.8급 공무원의 자동승진 범위확대와 복수직급
제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을 국
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최하위직인 9급에서 8년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자동승
진하게 되는 근속승진제를 확대해 8급에서도 9년이상 근무때는 7급으로
자동승진토록 했다.
정부의 이번 근속승진제확대실시로 8급으로 9년이상 근무한 6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7급승진의 혜택을 입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또 5급(사무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급으로
만 보하도록 돼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주무계장 자리를 4급(서기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를 실시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