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근속 선원을 대상으로 선박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D 업종으로 분류된 선원직의 고급
인력 확보와 기존 선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선원들을 선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 상반기중으
로 이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항청은 1차적으로 올해안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를 대상으로 승무경력
이 많은 선원을 우선 특별 채용하고 앞으로 일반선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개정된 해운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해기관리사 제도를 도입,
장기간 해상에서 근무한 선장 기관장들을 오는 7월과 12월 두차례 해기관리
사로 선발해 내년부터 해운업체들의 의무고용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