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터의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수산청은 6일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터설치 허가대상을
공공용 수면에서는 현행 1 에서 0. 33 (1천평)로,사유수면에서는 0. 33
에서 0. 2 (6백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담은 내수면 어업의 면허및 허가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을 마련,이날부
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수산청은 그동안 수산청장이 정하던 낚시터 관리요령을 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관리하도록 하고 종래에 양식업자가 허
가받은 품종이외에는 양식을 할수 없도록 하던것을 허가품종과 양식
방법이 유사한 품종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해당 품종의 양식이 가능하
도록 했다.
수산청은 이밖에 그동안 양식용 뱀장어(실뱀장어)를 잡을수있는 사람의
자격을 양식면허 취득자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새끼고기를 직접 잡는
어민들에게도 허용하고 이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