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종 공산품과 개인서비스료 등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및 업소의 담합인상
사실을 통보해 오면 이를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기준가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표준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 20개품목의 거래가격을 수시로 파악해 관련업체 및 업소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주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가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담합 또는 부당인상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업체 및 업소의 명단을 통보받아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격 담합인상 등으로 명단이 통보된 업체 및 업소를 불러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조사때 가격인상 부분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점 파악하는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기본생필품인 쌀 등 농축수산물 5개,라면 등
공산품8개,시내버스료 등 공공요금 5개,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2개 등
모두 20개에서 두부,마늘 등 10개품목이 추가돼 30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난 업체및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
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부처에서 최고가격을 결정해 통보해 오면 국세청장이
기준가격을고시해 관리하고 있는 곡가조절용 정부양곡(5개)과 석유류
제품(12개),석탄 및 연탄(2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1개) 등 20개 품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면 수시로 부당이득세를
결정,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물가대책회의
참석대상에서제외되는 등 물가단속에 주도적으로 나설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관련당국에서 조사를 통해 물가의 담합인상이나
부당인상 사실을 통보해 오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해당업체나
업소에 대한 적절한 세무관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