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법=임차인은 "외국법인과 개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범위를 정하고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6개월전에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임대방법은 북한측 임대기관과의 협상에 따르도록하되 자유무역지대안에서
는 입찰과 경매도 할 수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권은 재산권으로 보장하며 이에따라 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물로도 활용할 수있다.
임차인은 토지이용권의 댓가로 토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통신등 토지개발비
를 포함한 임대료를 계약90일이내에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