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관련법령 내용...>>> 외국투자은행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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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법=합영방식이나 외국인의 1백%단독출자에 의한 은행설립,외
국은행의 지점설치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외국은행과 외은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설립할 수있다.
취급가능한 업무는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의외화예금 대출 투자 송금및
수출입대금결제, 외화유가증권매매및 신탁등으로 돼있다.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도입했고 단일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해서
대출할 수없도록 하는등의 경영규제장치가 있다.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엔 이익발생 첫해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 2년간 50%이내에서 경감해줄 수있도록 하는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또 이익과 청산자금은 외화관리법규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있
도록보장하고있다.
국은행의 지점설치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외국은행과 외은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설립할 수있다.
취급가능한 업무는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의외화예금 대출 투자 송금및
수출입대금결제, 외화유가증권매매및 신탁등으로 돼있다.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도입했고 단일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해서
대출할 수없도록 하는등의 경영규제장치가 있다.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엔 이익발생 첫해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 2년간 50%이내에서 경감해줄 수있도록 하는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또 이익과 청산자금은 외화관리법규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있
도록보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