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출입대상은 "외국인및 공화국영역밖
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하되 북한이 정하는 통로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30일로 돼있는 "다회출입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5일전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작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입국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