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무관 대기업도 민자참여 허용...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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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하는 대그룹계열기업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정도까지 연장하고하고 SOC와 무관
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라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공정거래법상 제한요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맞추
어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하반기중 개정할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정도까지 연장하고하고 SOC와 무관
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라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공정거래법상 제한요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맞추
어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하반기중 개정할계
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