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정도까지 연장하고하고 SOC와 무관
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라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공정거래법상 제한요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맞추
어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하반기중 개정할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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