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을 둘러싼 소송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회계
감사보고서에대한 감리체계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증권감독원과 공인회계사
회를 중심으로 2원화된다.
6일 증권관계기관에따르면 증권감독원이 지금까지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
사가 분식결산에대한 묵인없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를 도맡아 조사해 왔는
데 앞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가 맡는다.
현재 공인회계사로 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기업체는 모두
6천1백개인데 이중 5천4백개정도가 비상장회사이다.
이처럼 회계감사보고서에대한 감리체계가 2원화되는 것은 감리를 담당하는
증권감독원의 인원이 20명정도에 불과해 6천개를 넘은 기업체의 회계감사를
제대로 감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