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9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자
동승진케 하던 근속승진제를 현재의 8급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직 뿐아니라 기능직과 경찰 소방공무원이 8급
으로 9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7급으로 자동승진되며 6천여명이 그 혜택
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정원의 5%내에서만 다른 소속기관에 인력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