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기습인상과 관련, 공정거래위
원회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통보가 오는대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
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담합 또는 부당하게 가격및 요금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1차
로 요금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경우 인상분만큼 부가가
치세와 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더거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세무서별로 대형음식점 목욕탕등 요금인상 파급
효과가 큰 업소 3~5군데씩을 선정, 입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