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이상의 집없는 사람에게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최장
25년간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개발돼 오는
10일부터 주택은행이 시판에 나선다.

주택은행이 개발,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상품의
저축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율은 자유금리로 현재는 연11%다.
이상품의 저축금액은 월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로 5년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상품에 가입한 사람중 예치기간이 5년이상이고 대출신청일 직전
2년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예치금액의 2배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전용면적 1백 (약30.2평)이내여야 한다.

부모가 만20세가 이상의 자녀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5년간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택은행은 남편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부인이나 20세이상의 자녀가
자기이름으로 집이 없다면 이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품에 월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할 경우 원리금은 3천7백31만원
(예금이자 연11%기준)이며 이의 배인 7천4백62만원을 빌려쓸수
있게된다.

월최고불입액인 1백만원을 매월 10년간 넣은 사람은 원리금 1억8천
만원(연11%이자기준)의 배인 3억6천만원까지 돈을 빌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