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판매소가 등유나 경우를 가정에 배달할 때는 법정 용기를 의무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소의 배달료는 완전 자율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석유류 정량거래 시행지침''을 고시하고 앞으로는 가정배달
때 공업진흥청의 검정승인을 받은 법정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
혔다. 상공자원부는 대신 판매소가 소비자와 협의해 배달료를 임의로 받을
수 있게 자유화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이후 3개월동안의 지도계몽기간이 지난 뒤 법정 용기
를 사용치 않는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영업정지조처를 취하고
상습위반업소는 검찰에 고발해 최고 2년까지의 실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