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농어촌발전세(가칭)를 수입농산물과
고소득 자유직업자의 소득에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7일 대통령연두회견을 통해 농어촌발전세를 매년 1조5천억원씩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대상및 세율결정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8일 국무회의와 10일 조세연구원 정착토론회등을 거쳐 과세방안
을 확정한뒤 오는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빠르면 하반
기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재무부는<>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수입이 늘어나는 농산
물과<>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낸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세에 농어촌발전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존의 조세감면대상중 감면축소분만큼 농어촌발전세를 메기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