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위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샴푸,면도기,나무
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위생업소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품 단속대상으
로 1회용으로 만들어진 샴푸,면도기,칫솔,나무젓가락,종이물수건,종이컵,금
속종이및 스티로폴 접시를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 해당 위생업소에서 이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1회용품 단속대상 업소는 10평 이상의 음식업과 48평이상의 집단급식소,30
명접객 이상의 숙박업소 및 전체 목욕탕등이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9월말까지 8개월동안을 권장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음
식업중앙회, 한국유흥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
련 협회 주관으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