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2개월이 지나면 최고3억원이 대출되는 상품이 나왔다.
보람은행은 7일 가입후 월부금을 2회이상 적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및 자영
업자에게 최고 3억원까지, 개인에게는 최고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바로혜택
통장"을 개발, 10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보람은행은 대출금의 20%만큼을 상호부금으로 불입하되 대출을 받을때는 부
동산담보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을 제출토록했다.
대출금만기는 1년을 원칙으로하되 조건없이 5년까지 연장할수있다.
보람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상환을 위한 상호부금에 가입해 평균잔액이 예약
금액의 45%이상되면 그후 4년간 2.25%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기로했다
중소기업자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있으며 월부금은 최저1만원이상 1천
원단위이다. 만기는 3년이나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