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대량 복사해 시중에 유
통시켜온 박선규씨(32.서울 은평구 신사동 237) 등 2명과 이들로부터 공급
받은 음란테이프를 상영해주고 청소년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만화가게 주인
강정목씨(35.서울 종로구 혜화동 114)에 대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고속비디오녹화기
상영기 등 녹화장비를 갖춰놓고 기술자 배영봉씨(34.서울 강서구오쇠동 78)
를 월 1백50만원에 고용한 뒤 지금까지 하루 평균 1백50여개씩 비디오 테이
프를 제작해 비디오소매상들에게 개당 3천원에 판매, 모두 5천여만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