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입
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 또는 수리가 대부분이었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방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경제기획
원 고시)에 의한 구제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법과 규정을 올해 상반기중 개정, 전자제품등 내구성
제품을 대상으로 현금환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한 등기부열람조서 발급절차를 개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법무
사로부터 등기부열람조서를 받아 발급받던 것을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