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가칭)가 신설될 경우 조세부담률이 0.5%포인트 높아진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촌세를 신설, 매년 1조5천억원씩을 징수
할 경우 국민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연간 3만5천원이 늘어나게 돼 조세부담
률이 0.5%포인트 높아진다.

이 세금이 금년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올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부과돼 농어촌세의 실제적인 징수는 대부분 내년중 일어날 것 이지만 금년
중에 1조5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은 당초 예상했던 1백31만5천원에서 1백35만원으로 늘어나고 조
세부담률은 20.2%에서 20.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