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징계가 부결된 조합원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재차 징계위를 열어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8일 신동은씨(서울 노원구
중계동)가 전국자동차노조 서울시지부 한성여객분회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
명처분 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가 지난해 8월 신씨에
게 내린 조합원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에 대한 1차 징계결의가 부결됐다면 이는 그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
로 다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피고가 조합비횡령
및 조합원 폭행등 혐의로 신씨에 대한 1차 징계가 부결됐는데도 2차.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끝내 신씨를 징계한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