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서울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올해부터 호가방식의 부동산
경매를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10일의 첫경매부터 적용키
로 했다.

인천지법은 경매브로커의 경매부정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제를 입찰
제로 변경하는 한편 앞으로 브로커들의 경락방해 행위나 가격조작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경매가 입찰제로 바뀜에 따라 응찰자는 법정에 비치된 입찰표에다
사건번호,성명,주소,응찰가격,보증금액을 기재하면 최고금액을 써낸 응찰자
에게 경매부동산이 낙찰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