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단국대가 제출한 매각약정 승인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육부는 "단국대는 한남동주택조합에 서울캠퍼스 4만여평을 2천4백51억원
에 매도할 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약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며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처
분해야 하는데 단국대가 승인요청한 약정서는 교육용재산인 서울캠퍼스의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