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 서산시를 비롯한 2개시, 6개군 등 8개지역이 새아파트 분양시
청약예금 순위별 공급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기 김포군, 충남 금산군 등 2개지역이 주택
청약예금제를 실시한지 2년이 경과된 것을 비롯해 8월까지 6개지역이 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예금실시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가입자가 발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순위별 청약을 받게 된다.
내달에는 오산시, 4월 경기도 파주군, 5월 충남 서산시 경기도 이천군등 2
개지역, 6월 경기도 포천군, 8월 경기도 남양주군 등이 각각 1순위가입자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