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수 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코머
스''가 7일자로 보도했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슈퍼 301
조 부활법안이 의회를 거칠 경우 입법이 지연되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 시행법안 통과에 앞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
면 시행법안의 통과가 더욱 수월해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
을 내렸다는 것이다.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가 부활되면 그 내용
은 88년 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를 단순히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무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