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제한 완
화방안을 의결,약국이나 보건지소가 없는 면지역의 경우 이장 간호사등이
소화제 진통제 붕대등 구급용의약품과 위생용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읍지역의 경우 10 이내에 약국이나 보건지소가 없을 경우 이
장등의 약품판매를 허용하던 것을 3 이내로 완화,한정된 의약품을 판매토록
했다.
의약품을 취급할수 있는 사람은 이장을 비롯,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위생
사 군의무병출신사 교직원등이며 취급약품은<>구급용의약품(소화제 해열
제 지사제 진통제)<>외용제(아연화연고 붕산연고 과산화수소수 파스류)
<>위생용품(반창고 붕대 탈지면)등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보사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이달중 의약품 취급제한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벽지나 농어촌등 특수지역의 경우 의약품 판매장소가 너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며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전체 읍.면중 약국이
없는 지역이 12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