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중에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의사 변호사 연애인 직업운동선수등을 특별관리키로하고 10일부터
22일까지 이들의 작년 수입금액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99만명에 달하는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작년 수입금액을 성실
하게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나 병의원들이 진료수입을 누락했는지 여부와 직원
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축소여부 비보험처리되는 임신중절 수술료등의 수입
금액 누락여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자료를 받아서 가공원
가 처리했는지 여부등을 중점 파악하기로했다.
또 이들의 연간 수입금액을 수입이 가장 많았던 달을 기준으로 추산해 이
보다 낮게 신고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