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가구당 20 로 제한돼 있는 농지의 소유한도를 대폭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8일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농촌도 이제는 농지투매단계를 넘어섰으
므로 의욕있는 농가에게 녕농규모를 확대할수 있도록 농지소유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이번에 마련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도 소
유한도 상향조정방인이 포함될것"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에 농지소유한도를 철폐했고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대만도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고 말하고 "그
러나 우리는 아직 농지소유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로 소유상한
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 농지개혁법상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 (약6만평)로
돼있는 농지소유한도를 새로운 농지법안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